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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1고정344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6. 15.경 양주시 E에 있는 준보전산지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위 산지 중 약 264㎡에 600mm 의 흄관 및 맨홀을 매설하고, 길이 44m, 폭 6m 규모로 성토하여 산지를 조림 등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1. 각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1. 공작물 설치도, 공작물 설치량 조사표, 공작물 설치 사진

1. 측정 지점 위치도, 측정 결과표, 성토 높이 측정조사 사진

1. 진정서(수사기록 제61면)

1. 불법 훼손(전용) 현장 사진

1. 지적도, 현장사진, 위성사진(수사기록 제1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앞서 본 증거에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흄관 등의 설치 장소와 농로 개설 현장에 나와 진행 상황을 살펴보며 조언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전용행위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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