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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합5325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445,910원 및 위 금원 중 203,948,490원에 대한 2004. 4. 13.부터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2003. 8. 18. 피고 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4. 12. 한국외환은행에 대위변제한 203,948,490원 및 채권보전비용 1,692,719원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5. 8.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641,209원 및 위 금원 중 203,948,490원에 대한 2004. 4. 13.부터 2005. 5. 2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10460호). 이후 원고는 2006. 3. 6.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1,195,299원을 배당받아 확정판결금 중 동액 상당의 채권보전비용에 충당하였다.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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