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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F125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로 194, 마장우체국 앞 도로를 양지사거리 쪽에서 도선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8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면으로 스치듯이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번)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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