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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27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말경 I의 제의로 그를 비롯한 성명 불상의 총관리 책, 텔레마케팅 팀, 범행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팀, 현금 인출 및 전달 책, 현금 환전 책 등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성명 불상의 공범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환전 및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23. 09:5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J을 사칭하여 “ 사건번호 2015조사 0668호 사건 관련하여 K 이라는 일당이 있는데 그들이 당신의 명의로 신한 은행과 농협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다.

명의를 빌려 준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그 일당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계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최대 한도까지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건네라. 그러면 당신의 통장 문제를 원상 복귀 시켜 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3. 13:00 경 수원시 장안구 L 소재 M 병원 정류장 앞에서 27,924,695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비롯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7,924,695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환전 및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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