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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528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자녀 또는 가족이 납치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 환전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위 챗 닉네임 ‘C’ )으로부터 수거 금액의 4% 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환전 책 등에게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8. 1. 14: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딸 휴대전화 (E )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번호를 변작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보이 스톡으로 전화하여 딸의 우는 목소리를 흉내 내며 “ 아저씨들이 때린다.

잡혀서 갇혀 있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딸을 살리려면 돈을 보내라.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라. 통장 잔고에 있는 300만 원을 인출하고 200만 원을 대출 받아 모두 5만 원 권 현금으로 찾은 후 지정하는 장소에 두어라.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9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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