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23. 22:1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산동 중산 10 단지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중산마을 9 단지 방면에서 탄현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331,516원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여부에 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