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833』 피고인 A은 2014. 1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커피점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그 할부금과 보험료를 내가 너에게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여 한 달 이자로만 150만 원 이상을 부담하였고, 그 밖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그 차량의 할부금과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경 시가를 알 수 없는 H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았다.
『2018고단47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점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주류대금과 월세도 납입하지 못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피고인 A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9. 5. 초순경 거제시 J아파트 K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에게 “B 운영의 거제시 L에 있는 M병원 장례식장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95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N에 대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