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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8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하기 힘든 상황인데,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주면 내가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D에게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E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양도받으면서 승계한 할부금 약 1,400만원, F 명의로 구입한 아우디 승용차의 할부금 약 2,300만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과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9.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에서 시가 30,400,000원 상당의 I 폭스바겐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즉석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종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피해금액, 범행수법, 동종 전력 등 양형사유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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