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30.경 평택시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처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평택시 H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8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긴 하나, 실제 채무는 4억 6,000만 원 뿐이다. 토지대금을 주면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하여 틀림없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B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위 건물 1층에서 우리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I마트 영업권도 함께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I마트 영업으로 인한 월 수익이 300만 원 정도였던 반면, 채무가 7억 8,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그 이자로만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고 당시 피고인들이 마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입만으로는 그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아 피고인들의 다른 채무변제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5. 4.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