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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07 2019고단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8. 5. 17. 강원 인제군 D 2층 ‘E’ 일식집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개통받아 같은 해 10. 17.까지 핸드폰을 사용하고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 합계 4,936,349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6. 11. 14: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할부금을 내가 납부 하겠다. 2018. 8. 중순경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수 천만 원 나오니 이를 가지고 할부금 전액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20:00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금 17,600,000원 상당의 I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 9. 3.경 강원 인제군 K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M)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을 C인 것처럼 사칭하여 상담원에게 “N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119,500원, 39개월간 렌탈 후 소유권 이전 등에 합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 받더라도 임대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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