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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9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0,9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상담원,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위 챗 등의 스마트 폰 메신저 등을 상호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의 일원 D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 달에 200 ~ 300만 원씩 줄 테니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들고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하는 대로 제 3자에게 전달하라” 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2017. 9. 12. 14: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명의로 된 대포 폰 및 은행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단순히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범죄의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주겠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건네주어라.

그 돈을 통해 당신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총책( 위 챗 닉네임 F 또는 G)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6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 검찰청에서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가 성명 불상의 상담 책에게 속아 인출한 현금 46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의 조선족 전달 책에게 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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