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30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389』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으로부터 ‘ 카드 양수 및 현금 인출 ㆍ 전달 책 등의 역할을 해 주면 하루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총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 받고 ‘ 위 챗’ 채팅을 통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 받은 후 위 총책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각종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양수한 계좌로 돈을 송금 받으면 피고 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위 총책이 불러 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2016. 11.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신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 서비스가 가능하고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고액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 등급이 낮으니 거래 내역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서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7,600 만 원까지 연 3.1% 로 대출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OTP 비밀번호가 필요 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12. 2. 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말경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