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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6 2018고단38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대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세금감면 목적으로 개인계좌를 임대받고 있는데, 3일간 임대를 해 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7. 6.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2매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송수신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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