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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5 2018고단39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회사 D 실장인데 안 쓰는 통장을 접수해주면 1개 접수 시 3일 사용을 하고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통장은 3~5일간 3,000만 원까지 사용하고, 하루 600만 원 사용 시 15%인 90만 원을 당일 지급해 준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8. 17. 14:1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학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I회사 J 팀장인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한 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8. 16. 19:00경 시흥시K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의 동생 N 명의의 G은행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총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2매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A G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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