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5 2016고정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날짜 불상 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예금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보내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4. 날짜 불상 경 대구 북구 팔달로 103 서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창원 행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한화증권 예금계좌 (B) 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계좌 이체처리 내역, 처음거래 확인서, 거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