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경 ‘ 워크 넷’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 광고를 접하고 위 광고를 낸 성명 불상자와 통화를 하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사업을 진행 중인 회사가 있는데 국내에 입금해야 할 돈이 많다, 그러나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입금할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3~5% 의 수수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5. 8. 7. 19:00 경 대구 북구 팔달로 1023 소재 서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내에서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국민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