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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9 2017고단1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29.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성남면 대정리에 있는 세기 강 업( 주) 입구 앞 교차로를 목 천읍 방향에서 전의 면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중앙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하고 교차로 등에서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진행하는 구간까지 넘어가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의 맞은편 진행 차량 운행 구간으로 넘어간 과실로 마침 반대편 전의면 방향에서 목 천읍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46세) 운전 D SM520 승용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동승 자인 피해자들 [E( 여, 43세), F( 여, 13세)] 은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성남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실황 조사서,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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