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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8 2018고정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7. 02:00 경 파주시 봉 일 천읍 이하 불상의 노상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성석동 984-88 호 ‘ 행복한 주유소’ 인근 노상까지 약 8km를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주 취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윙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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