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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19 2014고정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새벽경 중장비 굴삭기 기름통에 들어 있는 기름(경유)을 빼내어 절취할 목적으로 기름을 빼내는 기구(일명 : 자바라) 1개와 빼낸 기름을 담을 기름통(18L) 6개를 피고인의 아내 소유 B 카렌스 차량 트렁크에 싣고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소재 가족체육공원 운동장 건설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8경 위 건설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06모델) 굴삭기로 다가가 기름통 입구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뚜껑을 손으로 돌려 연 후 준비한 기름 빼내는 기구를 기름통 안으로 집어넣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8만원 상당의 기름 160L - 170L를 빼내어 기름통 6개에 옮겨 담아 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및 범행도구를 촬여한 사진 3장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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