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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단3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들이 몰고 다니던 차량의 기름이 떨어지게 되자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기름을 빼내어 피고인들의 차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원주시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자바라 2개, 기름통 1개, 생수통 1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4. 9. 02: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H, I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미리 절취한 자바라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들의 기름통에서 2만원 상당인 10리터 가량의 휘발유를 빼내어 생수통에 옮겨 담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4. 9. 02:20경 원주시 J에 있는 K 옆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마이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35,000원 상당인 20리터 가량의 경유를 빼내어 생수통에 옮겨 담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총 피해액의 규모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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