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1세) 의 사실상의 계부로서 2007. 12. 27. 경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한 이후 그때부터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E 아파트 2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나이 어린 피해 자가 성적 접촉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 부인 피고인에게 정서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의 옆에 누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경 용인시 처인구 F 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경찰수사보고( 진술 녹화 실시, 피의자 혼인 관계 확인)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피의 자 주민등록 초본, 등본, 혼인 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0. 초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