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G이 작성한 자술서, H 점 장부( 증거 목록 순번 7, 8번)
1. I이 작성한 자술서, J 노래 연습장 장부( 증거 목록 순번 9, 10번)
1. 수사보고( 위 드마크에 관한 건)( 증거 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1,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비록 추산한 수치 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3%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