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8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C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매입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D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등으로부터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F) 등 8개 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1개당 60만 원을 주고 양수한 다음, 접근매체 1개당 약 70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0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주범 D가 작성한 장부 사본 첨부), 장부 사본, 수사보고(압수한 D의 장부 엑셀파일로 정리) [증거목록 순번 13,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도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양수한 접근매체는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