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08. 4. 2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일대에서 F에게 300만 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7회에 걸쳐 합계 5억 2,349만 원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GH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부사업 관련 장부(증거목록 순번 47242526번)
1. 각 대부사업 정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9번)
1. 각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2122234555566572번) 1.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617183869097100110111114115117118124127128130133140번)
1. 대전시 회신 공문(증거목록 순번 67번)
1. 계좌 상 특이사항, 대부업 일람표, 사채수금액 피의자 전달표, 공동사채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79 내지 82번)
1. 수표조회 내역, 각 회신공문 및 수표사본, 수표분석표, 수표목록 및 회신공문, 통장사본, 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84879194969899112113번)
1. 각 거래전표(증거목록 순번 125126번), 비교표(증거목록 순번 134번), 거래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41번) 피고인 A의 유죄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대부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기에,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이 작성한 장부의 원본을 법정에서 확인한 결과, 작성 상태필기구의 색깔 및 형태종이 상태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한꺼번에 작성하였거나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 피고인 B이 대부업을 단독으로 하였다면, 채무자별일별월별 등 다양한 형태의 장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