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H에서 ‘I'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으로 실질적으로 게임 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24. 20:14 경 위 게임 장에서, 손님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자, 피고인 C는 게임기 내에 점수를 기재하여 붙여 놓은 메모지를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확인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양말 세트상자를 손님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30. 15:10 경 위 게임 장에서, 손님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자, 피고인 C는 게임기 내에 점수를 기재하여 붙여 놓은 메모지를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확인하여 피고인 D로 하여금 현금 50,000원을 손님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휴대전화 수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