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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8 2015노14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전제적 사실]에 터잡아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기동창인 고소인 D(이하 ‘고소인’으로 부른다)를 상대로 아래 [구체적 편취 행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3건의 사기(편취)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구성(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공소사실에는 없었던 제목 등을 추가하였다)되어 있다.

[전제적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친구인 고소인과 청주시 상당구 E 등 3필지 합계 4,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무인 모텔을 지어 비용과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2011. 2.경 H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2011. 12. 3.경 I과 조적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2. 3.경 J와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각각의 과정에서, 사실은 그 무렵 합계 6억 7,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가 매달 300~4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위 동업약정에 따른 자금을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토지매수 대금,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고소인으로부터 동업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편취 행위]

1. 이 사건 토지 매수 대금과 관련한 편취 행위 피고인은 2011. 2.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이 사건 토지를 3억 7,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땅을 5억원에 매수하기로 토지주와 이야기가 되었다. 나는 현금이 부족하니 우선 친구가 좀 더 많이 부담해라. 그러면 내가 돈이 되는 대로 나머지를 부담하고, 나중에 토목 공사비용을 더 많이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고소인에게 "1억 1,000만원은 토지주에게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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