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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1고정23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중순 일자불상경 경기 하남시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곳은 시유지로 내가 36세대를 건축하여 현재 20세대가 팔렸다, 현재 16세대가 남아 있는데 순식간에 팔릴 것이다. 세대당 2,800만원인데 3년 정도 거주하면 시로부터 구매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곳은 시유지로서 피고인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건축물을 매매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9. 서울시 E 이하 불상지에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우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4.경 F로부터 하남시에 있는 C에 컨테이너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9.경 완공하였으나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8. 10. 말경 고소인에게 컨테이너 1개를 1,8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달 29. 고소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고소인에게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2) 그런데 컨테이너 부지는 하남시의 소유였고, 컨테이너는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하남시청은 2008. 10. 30. 컨테이너를 모두 철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컨테이너를 보러왔다가 컨테이너가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30.경 고소인에게 '2008. 11. 4.까지 900만 원을 반환한다

'는 내용의 지불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08. 11. 9.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동생인 G의 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고소인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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