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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4노8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자신이 C빌딩 대지의 1/3 지분권자라고 속인 점, H이 피고인과 체결한 C빌딩 대지권 매매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2006. 9. 29. J에게 일부 지분을 매도함에 따라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H 소유의 지분을 이전하여 줄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대지권 매매 중도금 등을 받은 점, 피고인이 보유한 대지 지분에 대하여 2006. 9. 26.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고소인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C빌딩 2층 건물의 근저당권자가 아니었음에도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7인이라고 속이고 고소인으로부터 근저당권 매수대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수대금을 H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들은 모두 그 시가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어 피고인이 전용한 매매대금을 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C빌딩 대지권 및 2층 건물 매수대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로 내세운 사유들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되는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이나 편취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8.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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