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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4 2014고단174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친구인 피해자 D와 청주시 상당구 E, F, G 3필지 4,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무인 모텔을 지어 비용과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2011. 2.경 H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2011. 12. 3.경 I과 조적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2. 3.경 J와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각각의 과정에서, 사실은 그 무렵 합계 6억 7,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가 매달 300~4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 동업약정에 따른 자금을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토지매수 대금,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2.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이 사건 토지를 3억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땅을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토지주와 이야기가 되었다. 나는 현금이 부족하니 우선 친구가 좀 더 많이 부담해라. 그러면 내가 돈이 되는 대로 나머지를 부담하고, 나중에 토목 공사비용을 더 많이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은 토지주에게 이미 지불했다. 나머지 돈 3억 9,000만 원은 내가 마련하기 힘드니 우선 네가 나머지 금액을 토지주에게 지불해 줘라. 그러면 내가 내놓은 땅이 팔리면 그 돈으로 토목공사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27.경 2억 2,000만 원, 2011. 2. 25.경 1억 원, 2011. 5. 12.경 2,000만 원을 토지주 H에게 지급하게 하여 합계 3억 9,0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토지대금 3억 7,500만원 중 피해자 부담액 1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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