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2. 대구 동구 D 소재 E중고자동차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대구 북구 F 소재 G 중고자동차상사 인근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천만 원이 넘는 돈이 대출 사기로 빠져 나갔는데 그 돈은 H에 찻값으로 지급해줘야 하는 돈이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값 등 통장으로 빠져나가야 할 돈이 있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내 명의로 된 I 차량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종시에 땅을 사는데 잔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내면 돈이 나오고 아니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