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85』 피고인은 2009년 경 경산시 C에 있는 D 대학교 부근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PC 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D 대학교 교양 학부 G 교수 ’라고 소개하였고, 피해자 E을 통하여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과 H의 형부인 피해자 I을 소개 받았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경 대구 동구 이하 주소 불상의 피해자의 고모부가 운영하는 J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너의 고모부에게 차를 한 대 사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지금은 돈이 없는데 차를 좀 급하게 살 일이 생겼다.
여동생이 공무원인데 공무원 대출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대학교 교양 학부 교수로 재직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여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22. 경 200만 원, 2009. 10. 14. 경 200만 원, 2009. 10. 28. 경 150만 원, 2009. 11. 4. 경 10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29. 경 FPC 방에서 피해자에게 “ 세 들어 있는 사람에게 전세금을 내주어야 한다.
돈이 급하니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학교수 행세를 하였을 뿐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7,199,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