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포교원 사무실을 운영했던 사람인바, 2013. 2. 28.경 위 포교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82세, 여)에게 “포교원 집세를 낼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3. 3. 21.까지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포교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포교원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포교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4.경 위 포교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스님들이 와서 영산제를 지내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영산제가 끝난 후 바로 갚아 주겠다”하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