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22:4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인근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교회’ 앞 도로를 G 방향에서 H초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39세)이 운전하는 J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