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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단3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야탑 사거리 앞 도로를 이매 역 방향에서 야탑 역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렉 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렉 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한우 나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남대로 야탑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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