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1. 21:55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03. 11. 21:55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길을 2차로를 따라 남양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마침 진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6세) 운전의 J 말리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44세) 운전의 L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M(58세) 운전의 N 무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G과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O(여, 29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