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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2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신일건업으로부터 학여울역 주변 하수암거신설 공사 중 ‘박스추진 공법 구간’에 대한 공사 부분을 일부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건설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 중 하도급 부분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 또는 법인인 사업주의 종업원은 중량물 취급 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낙하위험 방지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종업원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2. 8. 6.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C으로 하여금 길이 3미터, 무게 300킬로그램 가량의 중량물인 토목용 철재 에이치(H) 빔을 크레인으로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위와 같은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법인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상황도

1.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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