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충남 아산시 E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F로부터 의정부시 G 오피스텔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6,461,6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상무 겸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이행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이라고 한다
는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391,500,000원에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이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C 사업주는 중량물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라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도급인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