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19가합1023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2,286,302원, 원고 B에게 241,190,868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21.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및 관련자의 지위 망 D(1988 년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피고는 2018. 8. 경 사망한 망 E( 이하 ‘ 모 친’ 이라 한다) 의 아들들이다.

피고는 모친 소유 재산 상속 문제 등으로 망인과 잦은 다툼을 하다 2019. 2. 14. 원고들은 소장 등에 망인의 사망일을 2019. 2. 15.라고 기재하였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갑 제 6호 증 )에 비추어 2019. 2. 14. 의 착오로 보인다.

망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는 위 혐의로 살인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

A은 망인의 아내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딸로서, 망 인의 공동 상속인들이다( 원고 A의 상속분 3/5, 원고 B의 상속분 2/5). 이 사건 공장 관련 사항 모친은 2001. 10. 1. 개업하여 부산 사상구 F에 위치한 주방식 기류 제조 및 부동산 업체 ‘G’(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의 사업자 등록 명의 인이었다.

모친 사망 후, 2018. 11. 29. 이 사건 공장 사업자 명의가 모친에서 망인으로 변경되었다.

또, 망인, 피고, 모친의 딸들 갑 제 2호 증 제적 등본에는 ‘H’, ‘I ’으로, 을 제 1호 증 상속재산 분할 협의 서에는 ‘J’, ‘K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 이하 통틀어 ‘4 남매’ 라 한다) 은 2018. 12. 2. 망인이 이 사건 공장을 단독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망인과 망인의 삼촌 L은 2019. 1. 3. 망인을 임대인, L을 임차인, 임대차 보증금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 10.부터 2021. 1. 9.까지로 하되, ‘ 월 임대료 대신 (L 이) 공장 전반에 관한 모든 관리를 한다.

’ 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망인 살해 피고는 2019. 2. 14. 10: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4 남매가 사용하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망 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