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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494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8,857,983원, 원고 B, C에게 각 72,571,9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2000년경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생활하여 오다가 2012년경 평소 알고 있던 망인과 함께 부산 중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5. 3. 12.경 위 주거지에 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망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8. 3.경 망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망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었고, 2018. 9. 1.경 망인이 위 주거지에서 짐을 가지고 나간 후 망인에게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는 망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연락하여 2018. 9. 28. 11:20경 망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망인에게 함께 살 것을 요구하던 중 망인으로부터 “다른 남자는 매달 사용하라고 몇 백만 원씩 주고 카드도 주고 그러는데 오빠는 뭐냐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재차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19.5cm )을 오른손에 들고 와 망인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찌른 후 망인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망인의 머리, 가슴, 배 등을 약 10회 정도 회칼로 마구 찌르고, 계속하여 그곳 옥상에 있던 망치를 들고 와 망인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 및 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망인을 살해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473호로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9. 2. 15.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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