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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7나676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로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을 폭행하여 망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그 부모와 형제인 원고들도 위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폭행의 경위와 정도, 망인과 피고의 관계, 망인의 나이, 가해행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망인 100만 원,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 각 40만 원, 망인의 동생인 원고 C 2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망인의 위자료는 원고 A, B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절반씩 상속되므로 이를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90만 원(상속분 50만 원 본인 위자료 40만 원), 원고 C에게 2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2.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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