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 사고 당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BW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사고에서 상대방 자동차로 기재된 K 차량은 피고인 A의 것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없으며 동승자로 기재된 BX, BY, BZ 또한 모르는 사람들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4 기재 사고는 상대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자동차에 부딪쳐 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26, 31 기재 각 사고와 피고인 A, B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지는 않았더라도, 위 각 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 사고에 관하여 2011. 2. 19.자 사고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02 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 CA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피고인 A이고, BW는 위 레간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