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 18, 19, 31, 45 기재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내지 7, 38, 43, 49, 50 기재 교통사고도 유죄로 인정된 다른 교통사고들과 같은 유형이고 특정기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이 부분도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AP이 33회나 사고차량에 동승했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기도 한 점에서 AP과 피고인 사이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이 부분 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 이 부분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뒤늦게 좌회전을 하던 상대 차량과 다른 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상대 차량 운전자인 AC은 '피고인의 차량은 신호가 바뀌어서 막 출발하는 상황이라 통상적인 경우라면 속도가 빠를 수 없는데, 사고 당시 충격의 강도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