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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7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우연한 사고일 뿐 피고인이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 장소 및 경위, 사고발생 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부상 정도, 나아가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을 노려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총 9회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1,100만 원에 이르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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