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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07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7, 8, 9, 12 기재 각 사고는 피고인이 갑자기 끼어드는 상대방 차량을 보지 못하였거나 뒤늦게 발견하여 발생한 사고일 뿐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가 아니므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기재 각 사고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임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의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7, 8, 9, 12 기재 각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진로를 변경하려는 상대방 차량이 이미 피고인 운행 차선을 물고 일부 진입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제동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가속을 하여 상대방 차량에 피고인 차량을 충돌 직전까지 접근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각 사고의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진로변경을 시도하거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끼어들기를 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상당히 크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이 이미 피고인 운행 차선에 차량의 일부를 진입시켜 다시 후진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진로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상대방의 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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