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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구합63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66,840,570원, 원고 C에 대하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 B는 부부이고, 원고 C는 원고 B의 모이며,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2. 9.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시행사’라고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F 복합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소외 시행사는 주식회사 삼정을 시공사로 하여 2009. 9. 16.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분양받거나 제3자로부터 분양권을 전매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는 2011. 6.경 완공되었다.

피고는 2014. 6. 19.부터 2014. 7. 18.까지 소외 시행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외 시행사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원고들에 대한 분양미수금 2,960,990,755원을 포함한 5,231,914,240원을 채권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소외 시행사가 원고들에 대한 분양미수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들이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4. 7. 28. 원고 A, B, C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고 회사에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14. 재조사 결정을 하여, 이에 따라 2014. 10. 28.부터 2014. 11. 8.까지 소외 시행사와 원고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대상 상가(호실) 채무면제이익(원) 고지세액(원) 원고 A 105, 107, 502, 604 609,262,365 266,840,570 원고 B 105, 107, 1401, 1402 825,691,579 340,113,370 원고 C 403, 404 467,041,600 173,926,630 원고 회사 701, 702, 703, 704, 1201, 1202, 1203, 1204, 1301 1,563,166,600 28,597,870 피고는 2015. 7. 1. 다음 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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