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환자로 당시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고,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수가 93,000원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대구지방법원 2012고단1538, 1652(병합), 2255(병합), 2501(병합), 2923(병합)호]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환자로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