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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노22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채 증 법칙 위반 1) 피고인에게 실시된 소변 검사( 특히 암페타민 반응 검사 부분) 는 응급 구호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어 실질적으로 수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동의를 받거나 적법한 영장을 발부 받아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동의 나 영장 없이 이루어 진 채뇨

및 이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은 모두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의 집 안에서 발견된 주사기 또한 영장 없는 수색에 의하여 발견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진술들 모두 위법한 수색에 근거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여러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채 증 법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채뇨

및 검사 결과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대구 가톨릭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고 어떤 약물이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 이 르 렀 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었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 응급 의료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 " 응급환자" 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危害)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에서 규정하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였던 점, ② 응급 의료법 제 9조 제 9 조( 응급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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