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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ㆍ반응속도ㆍ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83%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혈중알콜농도 0.05~0.1%에서는 공간지각능력의 저하와 함께 정상대비 반응시간이 50% 가량 지연되고, 시력이 25% 정도 감소되며 주변 사물에 대한 판단능력이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 자료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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