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4노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참고인 C, 피해자 D, H도 그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3. 28., 2013. 4. 8., 2013. 4. 25.경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 정신감정의 대상이 된 범행의 일시와 근접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3. 6. 14.부터 2013. 6. 20.까지 O병원에서 알콜의존증, 양극성 정동장애, 인격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여전히 알콜의존 증세가 있었고 알콜급성중독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한 언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