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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4노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참고인 C, 피해자 D, H도 그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2013. 4. 23.경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404)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한 결과,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의사 N은 피고인이 알콜의존 환자로 위 범행 당시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3. 28., 2013. 4. 8., 2013. 4. 25.경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 정신감정의 대상이 된 범행의 일시와 근접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3. 6. 14.부터 2013. 6. 20.까지 O병원에서 알콜의존증, 양극성 정동장애, 인격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여전히 알콜의존 증세가 있었고 알콜급성중독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한 언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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