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및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